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의 겸직, 왜 문제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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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석 작성일15-09-25 07:32 조회2,93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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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
국민의 혈세를 거두어도 국가의 재정 적자가 매해 늘고 있다면 조정을 통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 그 누구도 이러한 취지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연금에 쓴돈은 117억 8,520만 원으로,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 원씩 지급되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에 칼을 들이대고자 한다면, 우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앞장 서서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였어야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거듭된 국민들의 외침에 귀를 막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세대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년층의 취업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있고, 나쁜 일자리마저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생계형 자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퇴거를 앞둔 60대 남성이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라. 개의치 말라"는 봉투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끓었고, 30일에는 인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듯 끔찍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에겐 연금 개혁도 다른 세상의 일이고, (당연히) 취업난도 해당사항이 없다. 국회는 '국회공보'에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겸직 '불가' 판정은 9명이었고, '사직권고' 명령은 34명이었다. 참고로 새누리당의 정우택, 안효대 의원은 무려 11개의 감투를 머리 위에 쌓아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국회법 조항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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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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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9조은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문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한 의원들은 마음껏 겸직을 하면서 '투잡' 이상을 뛰고 있었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지난해 7월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겸직 수를 줄이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는 96명(194개), 올해 2월에는 85명(173개)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아닌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랴부랴 '심사기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고, 결국 겸직 제한 조건은 대폭 후퇴했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는 '비영리 · 비상근 · 무보수'면 가능하다는 내부 기준을 세웠는데, 이로써 국회의원 겸직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됐다. 보완 장치를 해둔 국회의원들은 당당하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했고, 그 수는 95명, 306건까지 오히려 늘어났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가운데 170여 건이 '겸직 불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 하지만 강창희 전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전반기 임기를 마쳤다. 왜 그랬는지는 굳이 묻거나 대답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공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왔고, 지난 3일 국회의원 43명에게 '겸직 불가' 또는 '사직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국회법 제29조 제6항에는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휴직 또는 사직을 해야하지만, 문제는 '사직권고' 통보다. '사직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의 겸직금지>
한편, 우리법에는 국회의원 이외 국가공무원들도 겸직금지 조항은 있다. 이는 공무원을 하면서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가 겸직금지의 판단 기준이다. 첫째,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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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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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렇기에 사각지대가 없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문제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 경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이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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