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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정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염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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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3-14 21:57 조회1,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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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정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염두해야”
- 옛 유엔사 부지, 약60%가 토양 오염 -
- TPH는 과거 정화작업 완료했는데 또 검출, 불소는 식물 생육에 치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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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 부지에서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 토양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전체 5만1,753㎡ 중 1,661㎡에서 기준치(500㎎/㎏)의 최대 8배가 넘는 4,184㎎/㎏의 TPH가 검출됐다.

불소는 유엔사 부지 전체의 56.3%에 달하는 2만9,127㎡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했으며, 최대 검출량은 705㎎/㎏에 달했다.

TPH와 불소에 중첩된 정화대상 부지 면적은 3만85㎡, 토양의 무게는 8만901t으로 계산됐다. 

이번 조사에서 TPH가 검출된 부지는 과거에 미군의 유류탱크나 차량정비소 등이 운영됐던 자리다. 2006년 반환 전 기준치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2만4452㎎/㎏의 TPH가 검출돼, 2011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작업을 완료한 이력이 있다. 

보고서는 기름찌꺼기에 의한 오염이 명확한 TPH는 미군의 시설물 운영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불소 오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부지 이력의 불명확성과 정보수집 제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LH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TPH가 검출된 지점은 과거에 이미 기름오염에 의한 토양정화공사가 진행된 부지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 원인이 됐던 유류탱크나 차량정비소, 변압기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임에도 이번 조사에서 또 다시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8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용산, 부평, 원주 등 옛 미군기지 부지들과 그 주변 지하수 등의 오염이 기준치의 수백 배까지 검출되는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미군과의 줄다리기로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미군에 오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사 부지는 2016년 LH로 소유권이 이전 돼, 2017년 민간에 매각되며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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