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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사법농단 사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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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11-08 20:58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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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사법농단 사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해..
- “법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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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은 8일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하여 질의했다.

표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해 조목조목 위헌의견을 달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날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사개특위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위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은 대상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법관의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정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여 위헌적 법률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표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기피는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데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회피는 법관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다면 이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할 판사가 있겠나.

더구나 법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다고도 볼 수 없다.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을 담당한 강민구 판사는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과 주고받은 부정한 내용의 문자가 공개된 바 있다.

위 소송에서 강민구 판사가 기피되었나 아니면 스스로 회피를 하였나.”라고 지적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은 재판을 담당할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재판부 구성을 위해 제척사유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표의원의 질의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도입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이라 선을 그었다.

그러나 표의원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관해 그 수범자인 소관부처가 검토의견을 밝히는 것과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고위 법관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법의 수범자인 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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