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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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1-15 21:39 조회13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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