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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예비후보 “중대재해처벌법, 팔달구 2천여 개 사업장에 적용 … 최악의 경우 폐업, 해고 악순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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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1-26 11:01 조회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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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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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시장에 방문한 방문규 수원병(팔달) 예비후보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방문규 예비후보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다라며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팔달구에는 총 1,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데대부분이 도매 및 소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이고 동네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이고 사회복지사보육교사요양보호자특수교사 등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이분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문규 예비후보가 입수한 수원시·팔달구 상용근로자 고용 사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수원시 전체 사업체 중 25.6%에 해당하는 8,977개의 사업체와 팔달구 전체 사업체 중 24.7%에 해당되는 1,821개의 사업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팔달구의 상용근로자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의 수는 22,588명으로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기업이 폐업하면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방문규 예비후보는 야당이 입법의 길목을 틀어쥐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2차관 및 예산실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장국무조정실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업 현장과 밀접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쳐 한국 거시경제 정책에 능통한 전천후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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