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환수명령 이행보다는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고 싶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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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06 11:47 조회2,066회 댓글0건본문
공군으로 입대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노병들, (좌로부터 김 모, 정영훈, 강 모씨)
보상금 환수 통지받은 일부 노병들 소송비 없어
매달 일정액을 보상심의위에 납부
대법원 판결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있기에 亡 한정숙씨 유족들에게 내린 보상심의위의 보상금환수 조치도 위법일 수 있다. 즉 위의 대법원판결 사례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8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亡 한정숙의 장녀 한명주 씨에게 스마트폰을 이용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명주 씨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고 2월 13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에 공매절차를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이에 한명주 씨는 2월 12일, 일단 보상금 환수처분 철회 호소문을 심의위에 제출했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30일내에 회신을 주게 돼 있다. 과연 어떤 회신을 줄지 기다려볼 일이고 계속해서 환수조치를 강행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친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고 싶다”고 한명주 씨는 다짐을 했다. 한명주 씨 형제는 그간 몇 차레 매월 2~3만원씩을 보상심의위에 환수금을 납부한바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서울에 살고 있는 이두우 씨(82세)도 매월 10만원씩을 보상심의위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 그도 1951년도에 입대해 공군정보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북한을 수시로 들락거렸다. 그로인해 이 씨도 2007년에 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13년에 환수통보를 받은 후 매달 고지서가 날라 오고 있다.
그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죽도록 고생을 해서 정당하게 받은 보상금인데 왜 그걸 도로 내놓으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독촉을 하기에 할 수 없이 올해 1월부터 10만원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우 씨는 자녀도 없이 혼자 노인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나마 무공훈장을 받은 탓으로 매월 40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 씨가 앞으로 환수명령에 따른 전액을 갚으려면 80년을 매달 10만원씩을 내야한다.
한편, 서울 마포에 사는 강 모 씨(82세)도 공군으로 1954년 8월에 입대하여 제20특무전대, 제25첩보대, 23군사정보대 등에서 1959년 2월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백령도를 통해 북한으로 침투요원을 호송하는 특수공작원 활동을 했기에 소정의 자료를 구비해서 지난 2007년 3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기각이 되었다. 기각 이유를 보면 “공작관련 기록이 전무하고 다만, 군 첩보부대에서 복무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자 판단에 인정되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공군전역 특수임무수행자 전국에 50여명 생존
“목숨 걸고 싸운 노병들의 권익과 명예회복 기대”
또한 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는 김 모 씨(81세)도 공군으로 입대, 위 강 씨와 비슷한 공작업무를 했다. 김 씨는 위 강 씨와 달리 미 극동공군 첩보대인 6006부대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소정의 자료를 구비해서 보상심의위에 보상금을 2005년도에 신청했지만 김 씨 역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대한민국 군 첩보부대 소속이 아닌 외국군 즉 미공군 6006부태 소속의 요원이었기에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기각의 이유였고 경기도 김포에 사는 박 모 씨(85세)도 공군에 입대하여 특수 공작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보상신청을 했지만 박 씨 역시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는 하였으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지원요원 이었기에 대상이 안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세종시에 살고 있는 문경보 씨(52세)도 “저의 선친(고 문계창씨)께서도 19세에 일본에 가셔서 특수임무훈련 교육을 받은 후 귀국, 1951년 5월 25일에 창설된 공군특무대에 입대하여 북한침투를 위한 요원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저의 선친께서도 직접 북한에 들어가 특수임무수행을 하셨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상심의위로부터 보상금 1억1천만원을 받았는데 그후 갑자기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환수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특수임무수행을 수행한 증거로 선친의 전우 2명이 인우보증을 했는데 그중 1명이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보상금환수조치가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문 씨는 법원에 보상금환수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하고 2심인 고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 구로에 거주하는 정영훈 씨(86세)는 현재 공군정보전우회 감사로서 공군으로 복무중 공군 첩보부대에서 특수공작 임무를 담당했던 옛 전우들의 보상을 받기위해 노구를 이끌고 열심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와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는 “육군과 달리 우리 공군은 특수임무를 수행했어도 공작을 수행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서 “그래도 나 자신의 개인 보상신청 및 동료 전우들의 보상을 받기위해 7년간 보상심의위와 투쟁을 벌였는데 최근 ‘보상기각결정취소’와 ‘보상금환수결정 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보상지원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수임무수행자로 보상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노병들
재심 통해 보상심의위원회와 현재 보상 진행 중
즉 지난해 10월,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으로 다시 보상에 대한 재심을 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내용이었다. 정영훈 감사는 고향이 이북으로 현재도 강한 북한 사투리를 쓰고 있는 역전의 공군 예비역 장교(대위)로 그는 지난해인 2014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6.25참전 공군대북공작수행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요망진정서’를 냈고 12월 26일에는 국민권익위에 또 ‘기각된 공군대북공작 수행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지불 요망탄원서’를 냈다.
그리고 올해 1월 28일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기각된 공군대북공작 수행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지불 요망탄원서’와 ‘사실확인 진술서’를 냈고 지난 2월 3일에도 역시 같은 기관인 보상심의위에 ‘기각처리한 공군대북공작 수행자들에 대한 사실확인진술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다시 이들의 보상을 위한 재심의 기회를 얻어낸 것이다. 이러한 탄원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에는 신청인들의 첩보부대 복무확인서. 군 경력증명서, 수행자명단, 참전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했다.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장로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정영훈 씨는 “나는 당시 대방동 간첩포로수용소에서 공작을 했지만 당시 공군의 첩보부대를 이끈 미공군 장교인 ‘도날드니콜스’의 공로는 한국에 매우 유익했는데 도 단지 그 부대가 한국군 부대가 아니고 미공군 부대였기에 우리 공군 전우들을 특수임무수행자로 볼 수 없다는 보상심의위의 결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53년 휴전협정 조인을 앞두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한 공군의 대북공작수행자들에 대하여 보상심의위가 일부 수행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했지만 아직도 50여명의 대북공작수행자들에게 자료부재라는 이유, 그리고 당시 6006부대가 미공군부대라는 이유, 또한 침투상황설명부족, 부실한 준비서면제출 등을 이유로 보상금신청을 기각처리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 처리로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간 보상소식을 학수고대 하다가 노령과 신병으로 세상을 떠난 전우들과 그 유족들에게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처럼 보상심의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들의 권익과 명예를 회복해주는 올바른 처리를 당부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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