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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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12 조회1,423회 댓글0건본문
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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