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인사 방식” 교회 여성 신도 9명 성추,폭행한 목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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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9-01 22:13 조회1,860회 댓글0건본문
“미국식 인사 방식” 교회 여성 신도 9명 성추,폭행한 목사 징역 12년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별장, 자택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2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목사 A(64)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A목사는 2009년 당시 15세로 미성년자였던 여학생을 비롯 그 어머니까지 모녀를 성추행했고, 외 신심있는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렴치한 목사였다.
A목사는 법정에서 조차 이 성추행과 성폭행의 빌미를 “미국식 인사 방식이었다” 면서 코미디같은 변명을 했고, 자신을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함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 징역 8년보다 더 과중한 형량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일관하는 A목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도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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