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 발효중인 제주 바닷가서 서핑족 적발 과태료 100만원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10 23:22 조회1,722회 댓글0건본문
태풍주의보 발효중인 제주 바닷가서 서핑족 적발 과태료 100만원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서핑을 즐기던 이들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날 오전 10시 10분 경 20대 A씨 등 6명이 바다에서 서핑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시 30분 경 이들을 적발했다.
지난달 24일 오후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 가량 서핑보드를 탄 20대 B씨,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패들보드를 1시간 20분 가량 즐긴 이들은 힘이 빠져 바다를 표류하다가 해경애 구조된 사실이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다.
해상에 풍랑주의보 등이 발효 중인 극히 위험한 바다에서 이런 행위를 즐기는 이들에 대해서 처벌 수준을 강하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