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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새벽에 전봇대 전선 끊어 상습적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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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07 22:53 조회2,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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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새벽에 전봇대 전선 끊어 상습적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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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제주시내에서 야간 새벽 시간대에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여러군데에서 절취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김모(57)씨는 201911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인근 전봇대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선 약 300m를 훔쳐간 것을 비롯, 같은 해 1228일 오전 2시 경에는 제주시 애월읍 인근 마을 전선 300m를 훔치는 등 총 6회에 걸쳐 길이 1800m의 한국전력공사 소유 구리 동선을 절취한 혐의이다.

김모(57)씨는 범행에 손전등 1개와 헤드렌턴 1, 추락방지용 벨트, 절단기 등을 이용해 미리 보아둔 전봇대를 대상으로 삼았고, 사람들의 인적이 끊긴 야간 새벽을 범행 시각으로 잡았으며, 그간 절도한 전선은 약 540의 전선은 싯가 324만원 상당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의자가 현재 교도소를 같은 절도 죄명으로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이며, 피해자와 합의 내지 용서를 구하지 못했으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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