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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5천여명 무급휴직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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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3-25 17:15 조회2,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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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5천여명 무급휴직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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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분석을 완료하고, 무급휴직 통지서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1일 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중 5천여명이 4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 휴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중에는 미군 근무지를 벗어나야 하며, 근무와 관련된 업무는 일체 금지된다.

이같은 조처가 취해진 것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SMA 체결 전에 이들의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우선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미군이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1389억원 중 약 40%3700억원 가량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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