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순번계’ 주,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160시간 사회봉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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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3-06 19:18 조회2,322회 댓글0건본문
3억대 ‘순번계’ 주,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160시간 사회봉사 선고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판사 안재천)에 따르면 ‘순번계’를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총 2억3천여만을 챙긴 사기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A(6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60)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0여 개의 계를 조직해 피해자 B씨에게서 14회에 걸쳐 7195만원, C씨에게서는17회에 걸쳐 3463만원, D씨로부터는 19회에 걸쳐 10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개설해 계원을 모집, 운영했는데 많을 때는 10개, 통상적으로 6개의 계는 제대로 수금이 되지않아 계주인 A씨는 돌려막기 곗돈식으로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3억여원의 개인 채무자가 되기도 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질않으나, 지난 25년간 재범 전과가 없고, 피해도 상당 회복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며 양형한 것으로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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