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직원 간 성추행 사건, “국가 배상 필요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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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8-05 17:26 조회1,923회 댓글0건본문
외교부 소속 직원 간 성추행 사건, “국가 배상 필요없다” 판결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판사 김홍도)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냈다.
주(駐)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부 직원 A씨는 상급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B씨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상급자 B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직당한 B씨는 영사 채용 과정에 응시하여 합격했고, 징계가 끝난 뒤 B씨는 A씨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국가에 사전·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B씨에게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성폭력 예방 교육 담당자 등이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B씨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정신적 손해가 확대될 만큼 국가의 사후 조치가 소홀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B씨를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했고, 국가 상대는 그 책임을 묻지않았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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