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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회수 업무중 뇌물받은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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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7-10 17:02 조회1,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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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회수 업무중 뇌물받은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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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김창진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 전 직원 H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H씨는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보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012년에 받은 혐의이다.

A씨는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이유로 자산 회수 과정에서 빚을 떠 안게 되자, 빚을 줄일려고 H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된 적이 있는데, 이 때 캄보디아 국적 B씨가 뇌물을 건넨 정황도 포착, 신병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측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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