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로 택시 탔다가 덜미
페이지 정보
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59 조회2,178회 댓글0건본문
지난 19일 낮 12시쯤 노점상 최모(65) 씨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왕십리역에서 내렸다. 최 씨는 택시비로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고 거스름돈을 받았다. 택시 문이 닫힌 뒤 지폐를 들여다본 택시기사
홍모(48)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질감도 이상하고 모양도 조잡해 '위조지폐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홍 씨는 곧바로 방향을
돌려 최 씨를 잡기 위해 인근 골목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오후 1시쯤 왕십리역 주변에 머물던 최 씨는 다시 이동하기 위해 지나가는 택시 한 대를 불러세웠다. 차에 올라 행선지를 부르고 보니 좀 전에 자신이 내렸던 그 택시였다. 택시 기사 홍 씨가 최 씨를 잡기 위해 1시간가량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다. 홍 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최 씨를 태우고 그대로 서울 중부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에 온 최 씨는 "지난 6∼8월 컬러프린트로 1만 원권 70장을 위조해 사용했다"며 "지난 3년간 의류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폐를 위조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최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후 1시쯤 왕십리역 주변에 머물던 최 씨는 다시 이동하기 위해 지나가는 택시 한 대를 불러세웠다. 차에 올라 행선지를 부르고 보니 좀 전에 자신이 내렸던 그 택시였다. 택시 기사 홍 씨가 최 씨를 잡기 위해 1시간가량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다. 홍 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최 씨를 태우고 그대로 서울 중부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에 온 최 씨는 "지난 6∼8월 컬러프린트로 1만 원권 70장을 위조해 사용했다"며 "지난 3년간 의류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폐를 위조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최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