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사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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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9-28 21:51 조회2,729회 댓글0건본문
지입차 사기 심각
택배기사 채용미끼로 화물차 강매
택배업종 구직자 상대 차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운전면허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택배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이나 퇴직자가 늘고 있는 점과 이들이 업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수법은 허위 광고로 택배 기사를 모집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파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지입차(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 사기’라 불린다. 그 뿐이 아니다. 대기업 택배회사를 사칭, 근로 조건을 한껏 부풀려 구직자를 유혹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취업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면서 구직자들이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뒤늦게 차 값이 비싸다고, 근로조건이 광고와 다르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서대로 했을 뿐”이라고 발뺌한다. 실제 심모(26)씨는 7월 말 한 물류회사 꼬드김에 넘어가 택배 차로 쓰기 어려운 ‘냉동 탑차(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화물차)’를 인수했다. 심씨가 서울시 민생상담신고창구를 찾자 사측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 안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물류회사가 차량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택배회사와 연결해 주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처음 광고와는 전혀 다른 회사를 연결해줬다는 증언 등이다. 심지어 중고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계약하게 한 사례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행각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로 한 약속은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더더욱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거라 법에 저촉될 소지가 적다"며 “터무니 없이 좋은 조건은 한 번쯤 의심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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