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확산 비상, 수도권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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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28 20:56 조회1,752회 댓글0건본문
AI 재확산 비상, 수도권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자정부터 2일 정오까지 36시간 동안 충남·세종·경기도·인천 등 4개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서해안의 철새 이동 경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전날 전남·북과 광주 지역에 대해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대상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등 2만 9천여개소와 축산 관련 종사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AI가 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21일 이후 현재까지 전남 해남(21일), 충남 청양(22일), 전북 고창(24일) 전북 익산·충남 홍성(27일) 등 5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밀 검사가 끝나지 않은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H5N8형으로 확인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동안 7개반 1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처할 방침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향후 발생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가 발동된 기간에 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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