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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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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9-23 15:43 조회2,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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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선처

법원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을 선처했다. 반면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50대 형부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이언학 부장판사)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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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생후 27개월의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A씨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며 처제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자백했지만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해 315일 오후 4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088월부터 20131월까지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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