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높은 이자 주겠다” 영세상인들 곗돈 14억 가로챈 사기범 구속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16-08-24 17:06 조회2,034회 댓글0건본문
경찰, “높은 이자 주겠다” 영세상인들 곗돈 14억 가로챈 사기범 구속
서울 은평경찰서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이나 노점상 노인을 상대로 계를 운영,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한모씨(70)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영세상인들을 속여 곗돈 14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연신내 재래시장 영세상인 등 61명으로부터 곗돈을 받아 운영하면서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4년 9월부터 1구좌당 1000만원인 '번호계'를 만든 후 마지막 순번으로 곗돈을 타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대부분을 마지막 순번에 배정했다.
한씨는 허위 계조직 7개를 운영했으며 피해자들은 매달 약 40만원씩 곗돈을 부었다. 돈을 내기 어려운 노점이나 영세상인을 상대로 하루에 2~3만원씩 일수 형태로 돈을 받기도 했다. 한씨는 곗돈을 탄 계원들이 죽어 계금을 대납하는 데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씨가 범죄수익금을 숨겼을 것으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고액 현금거래내역을 추적하고 국토교통부에 부동산등기기록 존재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한 사람과 계를 하더라도 운영 상황이나 순번 등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용덕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