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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으로 116억, 1조원 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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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6-15 22:03 조회1,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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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으로 116, 1조원 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적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해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도박사이트 제작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오모(41)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최모(3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이트에서 상습·고액 도박을 한 이용자 37명도 함께 입건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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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210월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프로그래머와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해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한 뒤 이를 다른 도박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도박 사이트 한 개당 제작비 300~600만원을 받고 모두 74개 사이트를 제작해 116억원을 챙겼으며,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165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베팅정보와 경기 승률 등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까지 개발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벌어들인 돈을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구매와 경기도 양평의 호화 별장, 고급 외제차 구매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매해 중국에서 판돈 1조원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55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전모(33)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오씨 등이 소유한 별장 등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이들 일당이 제작한 도박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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