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계(老鷄)7만여마리 유통 미신고 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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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6-13 11:50 조회1,795회 댓글0건본문
경찰, 노계(老鷄)7만여마리 유통 미신고 업자 입건
경기 구리시의 한 배밭 비닐농막에 냉장시설을 갖추고 알을 낳지 못하는 노계(老鷄 :늙은 닭) 7만여마리를 신고하지 않고 유통·판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신고하지 않고 '노계'를 마리당 1000~1400원에 납품받아 보관하면서 1400~1800원에 소매상들에게 재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고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 초, 경기 구리시의 한 배밭에 냉장시설을 설치하고 자신의 트럭을 이용해 닭을 판매하는 이들을 모집해 보관 중이던 노계 7만126마리(시가 1억168만여원)를 미신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전북 익산의 한 도계장에서 알을 낳지 못하는 노계를 마리당 1000~1400원에 납품받아 보관하면서 소매업자 30여명에게 마리당 1400~1800원에 허가없이 공급했다. 소매업자들은 고씨에게서 사온 닭을 '시골 닭'이라고 홍보하면서 마리당 약 5000원을 주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른 오전에만 소매업자들에게 닭을 공급했다.
고씨는 이후 자신이 직접 일반 소비자들에게 닭을 팔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격 없이 노계를 시골 닭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고씨를 붙잡았다. 경찰단속 당시 고씨는 1200여마리의 노계를 보관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고씨에게서 닭을 사들여 재판매한 소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한 시민들은 “고씨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고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그렇지않아도 경기가 바닥인데 정부는 정부와 관련된 대형 사건사고는 늘 무성의 하면서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만 별별 법구실로 처벌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골 닭’이 노계이며, 위생법 위반이라고 밝혀진 만큼 맛도없고 위생상 사먹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고씨도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냉장시설은 갖추지 않았는가? 불쌍한 서민 먹고사는 일 좀 태클 걸지말고 자신들과 연관된 불법행위나 대형사건 의혹들은 왜 그냥 지나가는지 열불만 난다. 그럼 남아도는 노계(老鷄)들 처리는 어찌해야 하나? 폐계(閉鷄)가 아닌 정도면 정부가 위생법상 합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지는 왜 못하는가?” 라고 말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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