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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묻지마 칼부림,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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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4-18 14:14 조회1,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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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묻지마 칼부림, 1명 사망

휴일 대낮 등산로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1명을 숨지게 한 김모(49)씨가 범행 전날 흉기를 들고 대학 캠퍼스를 서성이며 다녔고 당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산속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등산객 이모(6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산 정상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등산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7일 오후 517분께 광주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등산객 이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보던 이씨에게 "나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아니냐"며 길이 20cm가 넘는 흉기로 위협하면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고 이씨가 넘어지자 목과 가슴, , 허벅지 등을 9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자 인근에 있던 등산객 2명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예비군복 차림의 남성이 갑자기 이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으나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산길을 달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씨는 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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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범행 직후 산 정상인 동자봉(해발 154m) 부근으로 달아나며 또다시 흉기로 등산객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우연히 마주친 한 남성을 향해 "사람 하나를 죽였다"며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며 남성이 달아나자 다시 산 위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지점에서 산 정상부로 1km가량 쫓아가 찾아낸 김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테이저건을 쏴 범행 30여 분만인 545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지난 16일 가출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흉기를 주워 어등산 인근 대학 교내를 돌아다녔고 17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어등산 속을 배회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침입, 성폭력 등 전과가 있는 김씨는 전기 관련 자격증이 있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범행 장소와 1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노모와 거주했으며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기록은 없으나 신경약을 30년 가까이 복용했고 지난 1월부터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김씨가 횡설수설과 이상행동을 반복함에 따라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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