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아내, 엽기가족 검찰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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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7-28 11:56 조회1,70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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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발견된 시신
재작년 말 서울의 한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7년 전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한 남성이 종적을 감췄고, 그 남성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2013년 12월 26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뒤 진실은 세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났다. 소문의 진원지였던 빌라 집안 거실 한 가운데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 환경부 고위공무원이었던 신 모 씨, 2007년 3월 간암 투병 중 사망 당시 44살의 나이였다. 그런데 숨진 지 7년 가까이 된 시신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아 ‘미라’ 상태에 가까웠다. 도심 한복판 주택가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것만 해도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내 남편은 죽지 않았다”
시신으로 발견된 신씨의 아내는 48살 조모 씨로 직업은 약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장에 온기가 있고 맥박이 느껴져 그동안 남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했다. 그녀는 일방적이기는 했지만 남편과 대화도 했다고 말했다. “자기, 빨리 일어나서 우리 다음에 놀러가. 여행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약사였던 아내, 다른 사람들은 아내에게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게다가 그 집에는 아내 혼자 살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아내와 세 자녀 모두 신 씨가 살아 있다고 믿고 무려 7년 동안 시신과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거실에서 신 씨를 보자마자 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일반인도 아닌 약사 아내의 반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결국 아내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했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그간 정성을 다해 남편 시신을 보존해 온 사실은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조 씨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비법률 전문가인 시민들은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조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내의 수상한 행적
검찰은 숨진 남편의 시신을 7년 가까이나 집 안에서 유기한 아내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아내의 수상한 행적을 확인하게 된다. 남편이 숨진 뒤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 명목으로 7천4백여만 원을 꼬박꼬박 받아 챙긴 것이다.
검찰은 아내가 남편이 숨졌음에도 남편이 근무했던 환경부 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사망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 수당 등의 명목으로 1억4천3백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남편이 숨지고 1년 8개월 정도 지난 2008년 11월 아내가 환경부 명예퇴직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남편의 건강상태가 신앙의 힘으로 호전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서 내가 대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러 왔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 사망 사실을 숨기고 환경부로부터 2억 1천8백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론이다. 결국, 검찰은 환경부를 고의로 속이고 돈을 받아 챙겼다며 아내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내는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남편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엔 남편이 다시 깨어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아내가 남편의 전 직장인 환경부를 속였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검찰은 아내가 정신 병력도 없고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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