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시위, 민노총위원장 기소
페이지 정보
권병찬 작성일15-06-02 04:51 조회1,421회 댓글0건본문
세월호 불법시위, 민노총위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 30분경 시위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 경로 및 범위를 벗어나 1시간여 동안 종로2가 YMCA 빌딩 앞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혐의다. 한 위원장은 또 도로 위에서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위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옛 통합진보당 등이 연대해 만든 ‘민중의 힘’ 소속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최혜빈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