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승진에 몸단 부인, 직속상관에게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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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3:22 조회1,469회 댓글0건본문
자신이나 배우자의 승진과 영전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편법을 쓰는 공공기관 내부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이를 뿌리뽑기 위해 다각도의 조치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과 총괄 감독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모호한 채용 규정과 전형
절차의 임의적 변경 등으로 각종 인사에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특정 임원이 채용, 승진 등의 인사를 결정짓거나
‘특별채용’ 및 ‘지역별 채용’을 인사 비리의 창구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A공공기관은 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대학 출신자를 계속 특별채용을 통해 계약직 직원으로 선발하다가 감사에 적발돼 관련자가 징계 처분됐다.
B공공기관에서는 승진 대상자 2~3명의 아내들이
승진 심사를 앞두고 유력 간부 측에 1000만원씩을 전달하다 꼬리가 밟혔다. 결국 해당 간부는 해임되고 청탁을 의뢰한 직원들은 직급 강등이나
승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일반적인 인사 정보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관리돼 임의적 조작이나
변경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진시험을 위탁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시험이 부실 운영돼 대규모 인사 비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은
징계 처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심의를 미루다 전격 승진시키는 등 승진 제한 규정 역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C공공기관의 경우는 위탁업체를 통해 승진 시험을
실시하던 중 수년간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일부 직원이 위탁업체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아 동료 직원들에게
매매해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채용 관련 인사규정 명확화 및 전형 심사 관련 규정 정비 ▲특별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역별 채용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 강화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의무화 ▲각종 인사 관련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제도 도입 ▲위탁 심사 때 시험문제 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 마련 등을 정비토록 기재부와 각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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