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대표, 중견연예인에 사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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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14 20:35 조회1,89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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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연예인이 상가 분양과 관련해 고소한 분양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연예인 A(63)씨 등 2명이 사기·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가 분양업체 대표 B(51)씨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동부지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2월 B씨에게 계약금 3억원을 주고 부산시내 모 상가건물 내 점포 한 곳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지만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이 상가의 홍보 모델로도 활동했지만 모델료 1억원 가운데 5천만원 상당을 받지 못했고, 최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상가 계약을 했을 뿐이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안다"며 "A씨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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