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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 김한식대표에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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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21 20:13 조회1,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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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  김한식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업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 상무이사 김모(64)씨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해무이사 안모(60)씨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57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 각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박모(46)씨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 금고 4년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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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검찰은 과적과 부실고박 책임으로 기소된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제주카페리 팀장 이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는 징역 4년,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세월호는 급격한 노선 변경에 의해 횡경사가 발생했고, 화물의 이동이 진행되면서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월호의 복원력이 나쁜 것은 증개축과 함께 과적, 부실한 고박으로 인해 화물이 이동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사가 조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선원을 교육했더라면 적절하게 고박을 했더라면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기 위해 공론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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