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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의혹 중흥건설 사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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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20 22:38 조회1,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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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비자금 조성의혹 중흥건설 사장 사전 영장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일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4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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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


검찰은 조사 결과 정 사장 일가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쯤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씨(57)의 횡령 금액이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 회장(73)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대로 증훙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의 횡령부문 조사와 함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내에 ‘로비성’ 자금의 흐름과 이를 수수한 인물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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