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 일부 과격세력 태극기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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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19 21:17 조회1,62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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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18일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정면 충돌해 유가족 21명을 포함, 참가자 100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의경 3명을 포함, 경찰 74명이 다쳤고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으며 경찰장비 368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빼앗기거나 망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19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참가자들이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5개 지방청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경찰청 박재진 대변인은 “파손된 차량이나 장비, 경찰관의 부상 등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도중 준비해 온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의 신원도 쫓고 있다. 현행 형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 등을 판독하고 있으며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국기모독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후 4시30분쯤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3.4m 높이의 차단벽을 설치하고 1만3,700명의 경력과 차벽트럭 18대, 차량 470여대를 동원해 시위 행렬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범국민대회 집회 주최측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 충돌의 근본 원인으로 200여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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