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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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3:11 조회1,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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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지난달 시흥 방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A씨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곧이어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사와 제휴한 차가 아니었다.A씨는 차를 견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운송 기사는 무단으로 사고 차량을 2㎞ 떨어진 차고지로 끌고 간 뒤 A씨에게 81만5천원을 청구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차를 견인해간 측에서는 8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줄 수 없다고 억지를 쓰는 바람에 결국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7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A씨처럼 자동차 견인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소비자 불만 사례로 1천362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73.7%)가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 파손(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3.7%), 보관료 과다 청구(2.9%), 임의로 차량 해체·정비(1.8%) 등이 뒤따랐다. 견인 운임이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해당 운송업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서비스 이용 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표대로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만일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하면 영수증을 받아 담당구청 등에 문의·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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