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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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3-27 22:05 조회1,728회 댓글0건본문
피의자들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
이병헌의 성적인 농담을 찍어서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피의자인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김다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7개월간 이슈였던 유명 연예인 협박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 연예인을 협박, 50억원을 갈취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적지않은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 표시와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두 초범이며,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과 각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적인 상처와 명예 실추를 남긴 사례로 남겨졌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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