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은 신부 사진 찍은 罪, 위자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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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3-02 16:16 조회1,498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신부가 눈을 감고 있는 결혼 사진을 찍어 제공한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신랑 조모씨가 낸 소송에서 "촬영 의뢰비 중 40만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7월 결혼하면서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앨범 제작 비용으로 65만원을 지불한 조씨는 완성된 앨범을 받고 경악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
스튜디오 측은 "결혼식이 부산에서 열려 현지 사진 기사를 고용했는데 사진을 잘못 찍었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스튜디오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생의 중대사라 할 수 있는 결혼식 사진이 잘못돼 당사자인 원고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잘못된 사진의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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