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재소자, 열악한 수용공간에 대해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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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6-08 22:03 조회3,49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판사 황용남)에 따르면 교도소 내 수감 중인 J 재소자가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 재소자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살해한 강고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006년 8월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 등에서 수감 돼 오고 있는 중인데 “2.58㎡ 미만의 공간에 1인을 수용하는 교도소 공간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4900여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재소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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