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경찰관,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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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5-25 22:51 조회3,923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에 따르면 술좌석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모텔로 데려가려고 시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행실이 잘못된 경찰관 A씨의 강제추행치상·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8월 피의자는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하고, 모텔에 끌고 가려는 것을 피해 여성이 거부하자,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현관에서 인터폰을 하는 등 스토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강제추행 등은 죄를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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