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를 통학버스에서 성추행한 50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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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25 01:14 조회2,13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에 따르면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차량에 탄 7세 여자아이에게 몹쓸 짓(성추행)을 한 A(50대)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수영장을 가기 위해 수영장 버스에 오른 이 여아에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다”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고 “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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