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비정한 아내와 아들, 과연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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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3-20 21:50 조회2,10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에 따르면 남편을 살해한 A(여·43)씨와 아들 B(16)군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자택에서 A씨는 남편에게 제초제와 최면진정제, 정신신경제를 투여하고 가슴을 부동액으로 찌른 데 이어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아들 B군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르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사망케 했다.
또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 초기 수사에서는 남편과 아버지가 평소 가정 폭력을 휘두른 나쁜 남편으로 진술했으나 나중에는 검찰의 조사로 오히려 죽은 아버지가 피해자였음이 드러나자 피의자들은 사실대로 진술하기에 이르렀다.
숨진 남편의 사망 3일전 작성한 노트에는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글귀가 있어 비정한 아내와 아들의 범행에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했다.
이들 살인 피의자들의 결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인데, 아내 A씨는 그간 구속 중 거의 매일 8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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