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재판 중에 또 음주 운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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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7-25 18:34 조회1,760회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 혐의 재판 중에 또 음주 운전, 징역 2년 실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5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야간 늦게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난 2월 2일 새벽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A(3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이 피의자는 첫 혐의는 혈중 알콜농도가 0.283%, 두 번째 혐의 혈중 알콜농도가 0.196%로 최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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