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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0대 어종 금어기, 일반인도 포획하면 8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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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4-28 23:15 조회1,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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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10대 어종 금어기, 일반인도 포획하면 80만원 과태료

                            -삼치, 감성돔, 주꾸미 등 낚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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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내용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51~31일 한 달간은 삼치와 감성돔을, 511~831일 약 4개월 간은 주꾸미를 포획하거나 채취해선 안된다.

또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이다.

만일 적발되면 전문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일반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는 이 금어기를 통해 삼치, 감성돔, 쭈꾸미 등 어종이 순탄하게 산란해 유용한 수산자원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낚시인들은 주의를 요망한다.

어종의 산란기를 맞아 바다에 나가 레크리에이션 정도로 낚시를 즐기며 감성돔 등 좋아하는 어종을 낚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므로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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