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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女 공무원 술자리서 남친 살해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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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4-15 21:08 조회1,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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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공무원 술자리서 남친 살해 징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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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엄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술좌석에서 남친을 살해한 구청 공무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지난해 116일 새벽에 김포시 풍무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남친 B(28)와 외 2명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못하고 흉기를 가지고 남친 B를 살해했고 이를 경찰에 지인들이 신고함으로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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