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 혼자 있는 식당만 골라 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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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19 조회1,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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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여주인 혼자 일하는 식당만 골라 금품을 훔친 박모(5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식당을 돌며 10회에 걸쳐 현금과 지갑 등 모두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여주인 혼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휴대폰 충전을 맡긴 뒤 여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등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이 없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박씨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월 초 출소해 누범기간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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