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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노래방 도우미, 불륜 미끼 협박 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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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6-01 23:14 조회1,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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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노래방 도우미, 불륜 미끼 협박 등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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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강순영 판사)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만나 성관계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후, 여성이 그만 만나자고 뜻을 비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폭행하고 협박한 A(31)씨에 대한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불륜 관계는 지난해 6A씨가 남자 도우미로 일하는 도중 여성 B(50)씨가 불러 같이 유흥을 즐기던 중에 성관계를 하고 서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한 것인데, 지난해 11월 여성 B가 헤어질 것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내용인즉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에게 흉기로 거실 벽과 찍는 등 협박했고, 또 올해 1월엔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의 목과 손목을 누르고 꺽는 등 폭행해 2주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또 새벽에 A씨는 여성의 집 앞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거를 침입해서 여성의 부모·남편·자녀 등이 있는 앞에서 이 여자가 성관계를 잘한다는 식의 발언을 소리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않고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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