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깨우며 엉덩이 2차례 친 남성 벌금 300만원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5-21 19:20 조회1,651회 댓글0건본문
여성 깨우며 엉덩이 2차례 친 남성 벌금 300만원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판사 심우승)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2차례 때려 입건, 재판 중인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는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면 모임을 하던 중 잠이 들었었는데, 이 여성 B씨를 깨우려고 남성 A회원이 엉덩이를 추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재판을 받고있던 사건이다.
남성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등을 참조한 법원은 "엉덩이는 사회 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고 깨우는 과정이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