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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탄핵소추단 측 “내란죄 철회” 尹 측 “이재명 사법리스크 피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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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01-04 00:30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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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정형식,이미선)는 소심판장에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측에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을 다루는 재판인 만큼, 내란죄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현실적 사건을 두고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탄핵 심판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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