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판결 선고’ 두고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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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11-23 02:03 조회3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대법원은 내달 12일에 조국(비례대표/조국혁신당)대표에 관한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 판결 선고한다.
만일 선고 당일 1, 2심의 징역 2년이라는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을 살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기사회생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면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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