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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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6-18 21:36 조회39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8일 보건복지부는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며 “92개 환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넉 달 동안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계가 총파업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한방병원에 야간진료 시행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전국 한방병원 400여 곳은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한다.
경증환자들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면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여러분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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