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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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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11-29 21:00 조회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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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엄대진 대기자]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대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은 운행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국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 적발을 시행하며 새벽시간대와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은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 기준 전국적으로 61만대, 서울에는 600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차량 중에 (1)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와 가스차와 (2) 2002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등급차량이라도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경찰군용 차량,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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