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숲을 만들자!”‘국민 개개인 숲사랑’이 생활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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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01 10:09 조회657회 댓글0건본문
-산림청, 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4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봄의 향연이 자연 곳곳에 가득하다.
산은 생동하는 자연 식물들이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 자연의 신비함을 더해준다.
그러나 자연 풍화로 인한 재해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봄철엔 더 기승을 부려 자연을 폐하게 하고 역시 사람에게도 해를 준다.
특히 산불이 주는 피해는 해마다 급증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당국은 골치를 앓고 있다.
이에 국민 개개인 모두가 ‘숲사랑 자도원’이 되어 우리의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숲사랑’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야외활동 증가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에 갈 때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54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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