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기요금 4인가구 기준 227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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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9-30 15:44 조회544회 댓글0건본문
10월부터 전기요금 4인가구 기준 2270원 인상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0월 1일부터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연료비 폭등에 의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진다”면서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으로 부득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 가정의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천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이미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1㎾h당 7.4원에 달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로 약 760원 추가로 늘어나고, 이미 책정돼 있던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합산 조정액은 월 2천270원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또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마트, 백화점, 빌딩 등에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인 서비스 업종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등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되며, 공급전압에 따라 차등조정되는데 고압A 전기는 ㎾h당 7원, 고압BC 전기는 ㎾h당 11.7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영세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은 내년부터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뉜 요금 시간대별 구분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 비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10:8:6 비율을 유지하되,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다른 시간대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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