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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가속도 9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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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8-05 22:25 조회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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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가속도 9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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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5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당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대표직무대행에게비대위원장지명권이 있다최고위원회의 당헌개정안을통과시켰다.

이날 조해진·하태경 의원 등이상정한 '비대위가 출범해도사고 상태인 당 대표는 그 지위가 유지된다'는 당헌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총원 54명 중 40명이 참가한 4차 상임전국위는 당의 비상상황여부에 29명이 동의했고, 이로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표결에 부쳐져 2610으로 '최고위원회 개정안''조해진·하태경 개정안'을 이기고 의결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열 예정인 전국위원회에서 이날 결의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받는다.

국민의힘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당헌 제965항를 들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당 대표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 대표로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상황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수행해 비대위원장 지명을 누구를 선택할지 의 문제가 남아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SNS 상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하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직격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법원에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또 다른 내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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