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김재윤·신학용,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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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1-22 02:01 조회1,608회 댓글0건본문
뇌물받고 법안개정 도운 혐의 곧 구속여부 결정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 비리에 대해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재윤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은 20일 오전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심문에 응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번주 후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다음주 초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자 신병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 비리에 대해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재윤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은 20일 오전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심문에 응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번주 후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다음주 초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자 신병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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